골목길 토지 사용료 지불해야 하나요?
폭2m정도 되는 골목길 사이로 3가구중 2번째로 집이 있어 리모델링 하고 이사하려고 공사중에 땅주인 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골목길 2m중 1m는 자기 소유지이므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며 입구쪽에 차를 주차하여 공사방해및 이사도 어렵게 진행하였습니다! 한달후 땅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6가구에 소장을 (1가구당500만원 정도)보냈더군요! 참고로 이집은 15~20년된 주택입니다. 이경우 그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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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권원(계약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사용권원이 없이 사용을 해왔다면 토지사용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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