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존 집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에 집을 건설할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위에 집을 짓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토지의 소유권읋주장할수 있는데 점유취득시효에 해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최초에 토지를 점유하게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점유취득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