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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물개81
후덕한물개8122.05.25

오피스텔 입주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안내를 3일전에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매하여 입주를 기다리던 중, 입주예정은 2월이었으나 계속 공사가 지연되어

지금까지 기다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 대표와 통화하여 입주기간을 5월 28일부터

2주간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안내문으로는 아직 받지 못함)

아직 보존등기가 나온것도 아니고 집단대출과 관련하여 안내문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지만 입주일을 3개월 이전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보존등기가 나왔다는 소식도, 대출과 관련된 안내도, 입주 관련된 내용도 안내문으로 받지 못하였고

지금 전화상으로만 들은 내용인데 이렇게 입주일을 일정 기간없이 바로 지정해도 되는건가요?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이사 문제, 기존 집 처리, 잔금대출의 문제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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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기간 없이 지정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통지의 효력을 다투어 정당한 계약의 해지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관련 손해 (지연 손해금의 청구)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