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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4.12

정년퇴임자 촉탁직으로 변경 시 입사일 및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바로 전환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날을 입사일로 다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연금 산정 기준일도 새로 입사한 직원처럼 계산해주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 수준과 담당 업무, 복리후생 혜택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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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정년 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는 정년으로 완전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계속근속일도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도 그에 따릅니다. 즉, 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전혀 다른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 결정 등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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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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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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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날 새로 입사일을 잡아야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 및 퇴직연금 산정 기준을도 새로 입사한 직원처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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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촉탁직 일사일이 새로운 입사일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입사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촉탁직 입사일이 2017.5.30 이후인 경우라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촉탁직 전환 후 급여, 업무, 복리후생 등을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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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새로이 재고용 된 경우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새로 입사한 직원과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급여수준 및 담당업무 복리후생등의 해당 업무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복지혜택을 촉탁직이란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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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입사한 근로자처럼 처리하여도 되고, 누적하여 처리하여도 됩니다.

    급여수준과 담당업무 등도 조정할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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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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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다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입사일로 하면 됩니다.

    정년까지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정리하면 됩니다.

    촉탁근로일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촉탁직의 근로조건은 회사의 규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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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퇴직자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정년에 의하여 일단 고용계약을 종료한 후 재고용한 것이라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조건(급여, 업무 등)은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기준일은 촉탁직 입사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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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에, 당사자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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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연차휴가 및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 시 회사와 협의해야할 사안입니다. 회사에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용시점으로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급여 또한 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촉탁직 계약자에게 종전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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