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자 촉탁직으로 변경 시 입사일 및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바로 전환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날을 입사일로 다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연금 산정 기준일도 새로 입사한 직원처럼 계산해주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 수준과 담당 업무, 복리후생 혜택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정년 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는 정년으로 완전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근속일도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도 그에 따릅니다. 즉, 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전혀 다른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 결정 등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날 새로 입사일을 잡아야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 및 퇴직연금 산정 기준을도 새로 입사한 직원처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촉탁직 일사일이 새로운 입사일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입사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촉탁직 입사일이 2017.5.30 이후인 경우라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촉탁직 전환 후 급여, 업무, 복리후생 등을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새로이 재고용 된 경우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새로 입사한 직원과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급여수준 및 담당업무 복리후생등의 해당 업무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복지혜택을 촉탁직이란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입사한 근로자처럼 처리하여도 되고, 누적하여 처리하여도 됩니다.
급여수준과 담당업무 등도 조정할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입사일로 하면 됩니다.
정년까지의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정리하면 됩니다.
촉탁근로일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촉탁직의 근로조건은 회사의 규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퇴직자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정년에 의하여 일단 고용계약을 종료한 후 재고용한 것이라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조건(급여, 업무 등)은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기준일은 촉탁직 입사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에, 당사자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연차휴가 및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 시 회사와 협의해야할 사안입니다. 회사에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용시점으로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급여 또한 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촉탁직 계약자에게 종전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