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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1.04.12

정년퇴임자 촉탁직으로 변경 시 입사일 및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바로 전환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날을 입사일로 다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연금 산정 기준일도 새로 입사한 직원처럼 계산해주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 수준과 담당 업무, 복리후생 혜택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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