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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6.10

장마철 우천시 감전사고에 따른 손해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얼마지나지 않어서 장마철이 올건데요.장마철 우천시에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사고를 당해 병윈에 진료후 치료를 받으면 향후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비 감전사고에 따른 손해를 지자체에 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건지요.그리고 손해른 청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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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과연 장마에 따른 관리 주체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은 시작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감전 사고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로등 등의 누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로등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 업체의 경우 보통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야 하며 보험도 없고 보상에 대한 협의도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로등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면 되며,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통해,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