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피부양자 적용되는지 질문드려요
일반임대사업자고 무주택자이며 부가세포함 월세 44만원
받고있는데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신 임대소득이 0 또는 (-)인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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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만 되어도 피부양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이 난다면 피부양자를 신청함으로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