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위임계약서 내용 해석부턱드립니다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들어와서
활발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늦게 내는 것은 기본이고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 하려고 사건위임계약서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일 30만원을 기준으로 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웨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 질문 : 변호사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구글코리아에 제보하고,
방송국에 제보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것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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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그 전문 보조 인력이 투입한 시간에 대해서 일 30만원을 기준으로 시간당 보수를 곱해서 공제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투입한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시간당 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협의하여 해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나 방송 제보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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