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시 특약사항 작성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 계약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임 계약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1.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 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소장작성부터 판결까지 모든 위임 사무를 000변호사가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환불 해준다.
3. 000변호사와 꾸준히 소통한다.
주변에 변호사 선임한 사람들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만 소통하고, 소장* 답변서 등 대부분 사무장이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소장, 답변서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사무장과 될 수 있으면 이야기 나누라고 합니다.
소장 내용 중에 상대방이 반박할 만큼 불리한 부분 있는경우... 빼는게 좋은지 문의하면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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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동의한다면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내용을 선임 시에 특약사항으로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문제와는 별개로 선임하는 변호사가 위 내용을 특약에 반영해줄 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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