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 계약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임 계약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1.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 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소장작성부터 판결까지 모든 위임 사무를 000변호사가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환불 해준다.
3. 000변호사와 꾸준히 소통한다.
주변에 변호사 선임한 사람들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만 소통하고, 소장* 답변서 등 대부분 사무장이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소장, 답변서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사무장과 될 수 있으면 이야기 나누라고 합니다.
소장 내용 중에 상대방이 반박할 만큼 불리한 부분 있는경우... 빼는게 좋은지 문의하면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