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선임계약서에 따르면,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한 선임이후 단순변심에 따른 선임취소의 경우에는 승소간주조항으로 선임료를 못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토대로 1800만원의 반환이 거부되었다는 기재내용을 보면, 이에 관한 계약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례와 비교가 무의미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