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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삵44
빨간삵4423.03.08

형사재판 변호인 통상적인 계약사항 문의

형사재판에 변호인선임이 필요해, 변호사와 계약을 하였고

선금 3300만원 납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 취소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돈을 빼야하는 상황)


선입금 3300만원 중

1500만원은 돌려받고 1800만원은 계약서 토대로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 변호인 계약조항에 변호인 해임사항에 중도해임 수수료가 이정도 수준인게 정상적인지 궁굼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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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사건의 진행정도에 비추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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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선임계약서에 따르면,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한 선임이후 단순변심에 따른 선임취소의 경우에는 승소간주조항으로 선임료를 못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토대로 1800만원의 반환이 거부되었다는 기재내용을 보면, 이에 관한 계약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례와 비교가 무의미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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