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 고용증대세액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래처가 12월 중순쯤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사를 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12월 말 기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여 아니면 수도권 내 지역으로 보고 수도권 내 세액공제금액으로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내와 수도권 밖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판정하여 증감 여부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