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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개성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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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되어 있으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다닌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급여는 받지 않고 있고요, 명의만 대표이사로

내년 도에 육아 휴직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283, 2011.6.17.)(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따라서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를 받는게 금지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