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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4.02

재산명시와 신용조회 비교를 통해 재산명시를 거짓으로 주장해도 되나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등본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서를 제출하겠지만 신뢰가 안가서요... 혹시 재산명시가 완료될 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를 의뢰해서 받은 후 내용이 다르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를 거짓으로 주장해서 채무자를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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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내용으로 재산명시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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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재산을 명시한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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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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