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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현재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으로 파견나와일을하는중인사람입니다
그런데 파견나온곳에 회사가 문을닫게되어 퇴직금 받으려면 3일 남았는대 그전에 문을닫게되어 퇴직금을 못받게 생겻습니다 이럴경우 같은회사에서 다른곳으로 파견을 나가 일을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또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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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소속한 회사는 파견회사이므로 같은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더라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된 회사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본 소속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르는것이므로, 다른회사 파견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A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B라는 회사로 파견나갔는데, B라는 회사가 곧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결국 질문자 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A 회사에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으실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