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현재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으로 파견나와일을하는중인사람입니다
그런데 파견나온곳에 회사가 문을닫게되어 퇴직금 받으려면 3일 남았는대 그전에 문을닫게되어 퇴직금을 못받게 생겻습니다 이럴경우 같은회사에서 다른곳으로 파견을 나가 일을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또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소속한 회사는 파견회사이므로 같은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더라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된 회사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본 소속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르는것이므로, 다른회사 파견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A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B라는 회사로 파견나갔는데, B라는 회사가 곧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결국 질문자 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A 회사에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으실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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