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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물개214
훤칠한물개21421.06.23

상해폭행 합의후 가해자벌금이 궁금합니다?

상해폭행 가해자 입니다

아직 검찰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1 합의를 본다면 그래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아니면 벌금이 없는건지

3 합의보고 그러면 전가자로 남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같은거는 언제 받는지 한번만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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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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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위의 경우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분 등이 있는 경우 즉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경우 통지가 있고, 기타 검찰에서 처분 등을 한 경우에 통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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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종전과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경위, 상해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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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순히 "상해"라고만 기재해서는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벌금액수는 피해의 정도, 즉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3.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고지서 같은 것은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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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3.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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