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순히 "상해"라고만 기재해서는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벌금액수는 피해의 정도, 즉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3.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고지서 같은 것은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송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