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합의후 가해자벌금이 궁금합니다?
상해폭행 가해자 입니다
아직 검찰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1 합의를 본다면 그래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아니면 벌금이 없는건지
3 합의보고 그러면 전가자로 남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같은거는 언제 받는지 한번만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위의 경우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분 등이 있는 경우 즉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경우 통지가 있고, 기타 검찰에서 처분 등을 한 경우에 통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종전과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경위, 상해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순히 "상해"라고만 기재해서는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벌금액수는 피해의 정도, 즉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3.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고지서 같은 것은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3.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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