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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토끼5
영민한토끼522.06.07

상해진단3주 벌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술집 직원분이랑 시비가 붙어 말싸움 하는 중에 제가 핸드폰으로 머리를 한대 쳤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바로 경찰을 불러 상해진단서 3주를 제출하셨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는데 상해죄로 넘어갈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건지,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기록이 따로 남는건 아니죠?(물론 전 초범입니다)

합의금이 과다하여 합의를 못하게 될경우라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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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또는 특수상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시고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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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합의 유무, 종합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벌금형을 단정하기 어렵고 그 범위를 쉽게 예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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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렸다면,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3~4주의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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