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설립 중에 있고 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주(공동대표)들이 지분율을 수정하길 원하셔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60:40 에서 50:50으로
주주명단에는 변동이 없고 지분율(소유주식수)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합니다. 두 주주간의 주식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서 지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지분변동상황내역서에 해당 변동내용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양도 또는 증여에 따른 세금신고는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