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진짜로말쑥한소나무

진짜로말쑥한소나무

근로소득+사업소득 있는경우, 근로소득+법인소득 있는경우 보험료

1 경우)

근로소득으로 급여도 받고 있고, 제 명의로 된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소득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2 경우)

근로소득으로 급여도 받고 있고, 제 명의로 된 법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무보수)

이럴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3 경우)

근로소득으로 급여도 받고 있고, 제 명의로 된 법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급여 받음)

이럴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근로소득 외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만으로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여 각각 부담하며, 보수월액에 대한 상한선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추가고지될 때 2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 약 8%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무보수라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3. 두군데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