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자식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해야하나요
혼외자식을 10년 후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하면 양육비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바법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궁금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자로 알고있었으나 10년 후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건가요?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먼저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양육비지급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녀라도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의무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해지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