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갤럭시 워치6를 싸게 사기위해서 17만 5천원짜리를 쿠팡에서 다른사람에게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하고 배송지를 제 주소지로하고 배송신청을 하고 13만원가량의 현금을 카드로 결제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배송을 취소하고 저에게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처음부터 결제취소를 할 의사가 인정된다면(결제취소의 경위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대리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