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잘생긴벌53
잘생긴벌53
24.03.30

물품 대리구매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갤럭시 워치6를 싸게 사기위해서 17만 5천원짜리를 쿠팡에서 다른사람에게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하고 배송지를 제 주소지로하고 배송신청을 하고 13만원가량의 현금을 카드로 결제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배송을 취소하고 저에게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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