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어떤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제가 지인이 부모님 병원비라고 200만원을 저하고 다른 2명한테 빌려갔는데,
알고보니 거짓말이였고 돈도 안돌려주고 모습을 감춘것 같아요..
돈을 빌려갈 때 차용증을 썼기에 증거도 있습니다.
빌려갈 때 사기쳐서 빌려갔고 돈을 돌려 받기로 한 기간이 1주일도 넘어서 고소하려 하는데,
어떤 법으로 고소 가능하고, 빌려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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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용도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 고소 후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임의 절차로 강제할 수는 없어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하여 대여금을 지급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의도로 빌려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대여금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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