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장 겸 세컨 하우스 용도의 농막을 짓기 위해 200평정도 농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