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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11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주말 농장 겸 세컨 하우스 용도의 농막을 짓기 위해 200평정도 농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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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용으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지를 구매할수 있는데 질문처럼 농취증은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제한이 있으나 세대 전원이 소유한 농지가 없다면 해당 평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일반인이 농취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떄문에 계약시 반드시 특약등으로 농취증 발급이 안될 경우 본 계약을 무료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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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영농계획서 등을 읍면동에 제출하여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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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하신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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