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답,전,과수원)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농업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농취증이 발급되었지만, LH 직원의 토지 투기 사태이후조금 더 농지취득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지금은 이런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발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농지와 농지 매수자의 주소지가 연접 시,군,구 이내가 아니면 더더욱 농취증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눈을 돌리는 토지가 바로 임야 입니다.
임야는 마치 농지의 일종으로 보이긴 하지만 농지가 아니고 산지이기 때문에 농업취즉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또 나름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임야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토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생각이나 계획없이 무작정 산을 사고 싶어서 임야를 매매(매입)한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매매(매수)하는 이유에는 산에서 임업활동을 하기 위함도 있고, 또 임업인이 돼서 산림경영관리사를 두고 자연인 생활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야를 매수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