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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23

임야 취득할 때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 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임야 취득할 때 특별한 자격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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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답,전,과수원)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농업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농취증이 발급되었지만, LH 직원의 토지 투기 사태이후조금 더 농지취득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지금은 이런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발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농지와 농지 매수자의 주소지가 연접 시,군,구 이내가 아니면 더더욱 농취증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눈을 돌리는 토지가 바로 임야 입니다.

    임야는 마치 농지의 일종으로 보이긴 하지만 농지가 아니고 산지이기 때문에 농업취즉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또 나름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임야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토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생각이나 계획없이 무작정 산을 사고 싶어서 임야를 매매(매입)한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매매(매수)하는 이유에는 산에서 임업활동을 하기 위함도 있고, 또 임업인이 돼서 산림경영관리사를 두고 자연인 생활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야를 매수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보호 등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임야인 경우에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매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의 토지를 구매할 경우 추가적인 자격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농지에 대한 유지 및 보호 관리차원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임야의 경우 개인간 거래시 필요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