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취득할 때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 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임야 취득할 때 특별한 자격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답,전,과수원)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농업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농취증이 발급되었지만, LH 직원의 토지 투기 사태이후조금 더 농지취득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지금은 이런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발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농지와 농지 매수자의 주소지가 연접 시,군,구 이내가 아니면 더더욱 농취증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눈을 돌리는 토지가 바로 임야 입니다.
임야는 마치 농지의 일종으로 보이긴 하지만 농지가 아니고 산지이기 때문에 농업취즉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또 나름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임야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토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생각이나 계획없이 무작정 산을 사고 싶어서 임야를 매매(매입)한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매매(매수)하는 이유에는 산에서 임업활동을 하기 위함도 있고, 또 임업인이 돼서 산림경영관리사를 두고 자연인 생활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야를 매수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보호 등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임야인 경우에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매수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의 토지를 구매할 경우 추가적인 자격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농지에 대한 유지 및 보호 관리차원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임야의 경우 개인간 거래시 필요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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