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야아파트의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45~60일간입니다.
이 기간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완료해야 하는데 잔금을 미납하게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이자는 10% 이상의 고금리로서 건설사마다 계약단지마다 달라집니다
수분양자가 아파트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잔금지연이자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 의거, 중도금을 계속해서 3회이상 미납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계속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시행사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경우는 거의 없고, 중도금대출 또는 잔금대출로 전환하거나, 전세세입자를 구하여 잔금을 치루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