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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5.05

분양받은 상태에서 잔금 처리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되나요?

분양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잔금을 약속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과 중도금 낸걸 다 잃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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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야아파트의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45~60일간입니다.

    이 기간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완료해야 하는데 잔금을 미납하게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이자는 10% 이상의 고금리로서 건설사마다 계약단지마다 달라집니다

    수분양자가 아파트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잔금지연이자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 의거, 중도금을 계속해서 3회이상 미납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계속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시행사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경우는 거의 없고, 중도금대출 또는 잔금대출로 전환하거나, 전세세입자를 구하여 잔금을 치루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그렇게 까지 되는 경우는 없고, 지급한 금액 중 상당부분을 위약금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계약서를 참고하거나, 약관등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잔금만 남은 상태라면 해당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매도하는 편이 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후 계약금 납부 및 중도금 납부까지 이행되었으나 잔금기간내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경우 바로 계약 해지되거나 날리는 것은 아니며 일반이자에 약 두배정도 되는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꽤 높은 이자율로 납부해야하니 잘 처리되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야파트 입주지정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 잔금에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 연체이자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이 연체 될 것 같으면 전세임대를 하거나 잔금대출이 가능한지 입주지정일전에 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지연이자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잔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이자를 내면 일정기간 동안 늦어도 허용을 해줍니다.

    건설사마다 조금 차이는 잇지만 기간내에 내지못한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2)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 미상환 중도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연체이자율을 10%내외이지만 단지별로 상이할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3) 추가 설명

    잔금+연체이자(지연이자)

    - 고리의 이자

    - 신용과는 무관

    잔금에 붙는 이자는 일반이자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지연과 연체라는 것이 붙어서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리의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다릅니다

    중도금은 신용불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건설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게되고 중도금 후이자 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입주지정기간시작부터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입주기간 시작일로 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상환기한은 일반적으로 입주지정기간 마지막날로 부터 한달정도 여유를 줍니다 한달정도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아닌곳도 많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유예기간을 넘어가게되면 신용불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고 중도금까지 완납한 상태에서 잔금을 못내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중도금대출시 중도금의 지연이자는 은행 , 잔금의 지연이자는 건설사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중도금대출시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마지막에 건설사가 계약취소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 까지 낸 이후라면 분양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지정일 이후 2주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보통 연체료를 가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에서 잔금납부 이행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