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12.28

중도금 진행하고 잔금일 안지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집 매도하고 계약금 받고 다음 날 중도금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도 중도금 명시되어 있어요!

해지 관련해서 특약 같은건 없어서 계약이 해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자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약서상 잔금일에 지급을 못하고 계속 미루면

저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잔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금이랑 중도금 합해서 매매가의 5% 정도만 받고 계약해서 이것만 받고 파기하면 저의 손해가 너무 크네요.


매수자가 못들어올까봐 이사갈 집은 아직 계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야할 잔금 95%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계약을 한 후 중도금 지급이후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매도인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잔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받아야할 잔금 95%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

    ==> 95% 이자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계약은 해제됩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상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