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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돌꿩96
굉장한돌꿩96
23.10.31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고정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원장이 부여한 시간표대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마다 6시간 고정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1월 말 혹은 12월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일한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연차 등도 보장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 수당, 실업 급여, 퇴직금 등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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