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