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검찰항고를 통해 부당함을 다투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상대방 계좌와 성명을 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효율적이며, 확정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성격의 거래였다면 원금 보장 약정 여부에 따라 기망 행위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검찰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사의 미진함이나 법리 오해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