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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뻐꾸기36
그윽한뻐꾸기3624.03.08

몰래카메라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할것

제가 합의해주겠다해서 공증인(변호사)와동행하면 합의를해주는조건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1천만원은 가능하다고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비용까지 500이 더 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저에게 1500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증인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서류준비해온다고 했는데


1.합의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2.합의시 어떤 서류를 가져왔어야하는지(상대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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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는 사실 별달리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어떤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쌍방 기명, 날인(서명)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니 돈만 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맞으시면 서명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결국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돈을 받고 민사와 형사 중 어느 부분까지 합의하는지를 기재한 내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