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는 사실 별달리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어떤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쌍방 기명, 날인(서명)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니 돈만 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맞으시면 서명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