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대 여성노인분이 주거지가 따로 없으셔서 지인분집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는데요. 서류를 떼어보니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혹시 생계급여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이상 동거인이 있다는 것이 생계급여신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주민 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기초 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단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안은 관할 구청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