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대 여성노인분이 주거지가 따로 없으셔서 지인분집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는데요. 서류를 떼어보니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혹시 생계급여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