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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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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지연한다는 의미가 입사일을 지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의 전일까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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