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언제될까요오오 다들?
연말정산 환급금 다들 나오셨나요 ? 매년 너무느리게 나오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환급이 더 많은 경우 02월분 원천
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의 추가징수세액
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순차적으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원천징수
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로 이월되어 세액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해야 할 것을 법대로 안하고 지들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말씀하시는걸 보니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신듯 하네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다음달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정은 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더 정확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