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느긋한고슴도치53
느긋한고슴도치5321.08.02

안녕하세요 가족직계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1살 입니다..

오늘 큰할머니께서 갑작스럽고 되게 슬픈 소식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를 가서 물어보니.. 가족 직계가 아니라서 안된다 저의 연차나 무급또는 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하여 제가 지금 회사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못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 상황을 여쭤보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많이 힘들고 슬프겠지만, 현재 회사 규정에 유급휴가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상황을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경조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휴가를 신청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현행 법령상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경조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직계 존·비속의 사망, 결혼 등에 대해서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취업규칙을 찾아보시고 경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가라도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1살 입니다..

    오늘 큰할머니께서 갑작스럽고 되게 슬픈 소식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를 가서 물어보니.. 가족 직계가 아니라서 안된다 저의 연차나 무급또는 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하여 제가 지금 회사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못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 상황을 여쭤보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1. 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결근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지만 친할머니가 아닌 큰할머니의 경우 직계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계가족 이외의 경우 별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 등을 소진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부여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유급 또는 무급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에서 경조사휴가가 별도로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경조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 조부모는 직계이지만 큰 할머니는 방계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직계존속에 한해 경조사휴가를 인정한다면 큰 할머니 상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경조휴가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큰할머니에 대한 경조사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