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예상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다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졌는데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