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 나가겠다는 날짜에 안 나가게 된다면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살던 집이 계약이 되어 곧 이사를 가는데 월세 집주인이 도배랑 장판 비용을 저희에게 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게 무슨 경우냐고, 말이 안 통하면 차라리 후임이 들어오는 날짜까지 버텨서 해결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예상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다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졌는데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 즉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법적으로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도과하여 점유하는 것은 권원없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