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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소쩍새167
어린소쩍새16724.02.19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 보고 싶은데요…

제가 택시기사분께 욕설로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받기전에 경찰관분께 연락 받고 사건 인지 후 카드내역 찾아서 택시기사분께 연락드렸는데 화가 많이 나셔서 경찰 조사나 잘 받아라고 하셨거든요


경찰 조사를 받을때 경찰관분께 피해자분께 사과 드리고 싶고 합의의사도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려 재차 사과 드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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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으니,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사과를 전하면서 마음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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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는 연락을 드리고 사과 및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까지 받으신 후이기 때문에 한번쯤 연락을 드려 다시 사과드리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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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과 및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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