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 보고 싶은데요…
제가 택시기사분께 욕설로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받기전에 경찰관분께 연락 받고 사건 인지 후 카드내역 찾아서 택시기사분께 연락드렸는데 화가 많이 나셔서 경찰 조사나 잘 받아라고 하셨거든요
경찰 조사를 받을때 경찰관분께 피해자분께 사과 드리고 싶고 합의의사도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려 재차 사과 드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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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으니,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사과를 전하면서 마음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는 연락을 드리고 사과 및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까지 받으신 후이기 때문에 한번쯤 연락을 드려 다시 사과드리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과 및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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