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사후 작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 주택구입 목적으로 어머니께 3600만원을 빌리게 되었고 매달 계좌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용증을 작성은 했지만 정확한 절차를 잘 몰라 별도로 공증을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차용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작성하는 차용증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려고 하는데
2년 전 작성한 차용증도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일정상 차용증 작성 전에 미리 이체받는 건 아무 문제 없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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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형식상 절차에 불과합니다.
증여세 등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기적으로 금전상환시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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