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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후루티21
아리따운후루티2121.12.06

차용증을 내용증명 발송할경우 차용일자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차용증에 작성한 날짜를 세무당국에 증빙 가능한가요?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이 잔금일 이후에 이루어져도 그이전에 차용증에 일짜가 잔금일 이전으로 작성되었다면

대차가 이루어진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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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내용증명 발송시 차용증 작성일자에 대한 어느정도 증빙이 가능하여 소급작성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도 준비해두시면 입증이 수월하지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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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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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의 경우 소급작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며 잔금을 언제 치룰 것인지는 차용증상 날짜에 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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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차용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느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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