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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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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담배를 돈을 내고 그냥 가져가버린 경우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담배를 가져간 경우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을 멋대로 가져간 미성년자가 절도인 것이 되는것인가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쪽이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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