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담배를 가져간 경우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을 멋대로 가져간 미성년자가 절도인 것이 되는것인가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쪽이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면 이는 판매가 되지 않고,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