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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담배를 가져간 경우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을 멋대로 가져간 미성년자가 절도인 것이 되는것인가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쪽이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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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면 이는 판매가 되지 않고,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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