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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자존감높은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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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 이 아닌가요? 매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마니 받고갑니다.

고맙습니다.

저희회사는 상여금이 500프로가 있습니다.

이걸 상여시급화 했으면 하는 회사 입장이고요.

상여시급화 했을경우 예를들겠습니다

예시) 상여금이 시급에 포함된 시급 2만원 이걸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적용해주겠다

다만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겐 시급 1만원을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기존 사원은 상여포함된 2만원을 받을수있겠지만

신규 사원은 상여미포함된 1만원을 주겠다는건데 동일조건.동일노동입니다 임금차별에 걸리는게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500%를 시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새로운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규입사자가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비교대상자에 해당하여야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만일, 신규입사자가 기존 직원에 비해 경력, 학력,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

    동일한 비교대상자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존근로자와 신규입사자가 성별이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거나,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거나

    신규입사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차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기단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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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한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입사한 사원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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