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500%를 시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새로운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규입사자가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비교대상자에 해당하여야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만일, 신규입사자가 기존 직원에 비해 경력, 학력,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
동일한 비교대상자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존근로자와 신규입사자가 성별이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거나,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거나
신규입사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차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기단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