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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콩중이166
날씬한콩중이166
21.11.16

건설업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일용직이 있는데, 일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월 7일 근무하여 지급한 금액이 210만원 입니다.

일용직 신고시, 고용이랑산재는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발생이 되는건가요??

비과세금액은 일당 15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되는 금액에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달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연말정산도 진행해드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일용직관련해서 현장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장나누고 이제 7,8,9월 일용직 보내드렸는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신고 늦게하면 공단이나 법인세신고할때 가산세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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