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발생이 되는건가요??
월 7일미만으로 근무한것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 일용직 근로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국민 건강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금액은 일당 15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되는 금액에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18만 5천원 이상금액부터 과세처리됩니다.
그리고, 매달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연말정산도 진행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일용직관련해서 현장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장나누고 이제 7,8,9월 일용직 보내드렸는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맞는건가요?
4대보험등이 늦게 신고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인세신고 및 가산세 여부는 세무회계파트 별도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