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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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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기타소득이3백이상이면 종소세신고를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기타소득이3백이상이면 연말정산때제외되는걸 알지만 5월달에종소세신고를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또 종소세 신고시 3백이상 금액 즉350이면 50만원에대한것만신고하는지 아니면토탈로해서돌려받을수있는건 돌려받을수있는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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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은 보통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50만원인 경우 350만원 전체 금액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하신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금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산 시에는 300만원 초과 분만이 아니라 기타소득 전체를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종소세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