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강렬한관박쥐221
강렬한관박쥐22124.01.26

경찰수사관 직무유기에 해당할까요?

형사사건 수사 가해자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중에 요청하지도 않은 담당수사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수사관은 **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대답을 잘못한거 같은데요


요청하지도 않은 다른 수사관이 진술서만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사건 담당 처리된 수사관은 그대로 일때

기존 수사관과 진술서작성중 들어온 수사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담당수사관의 변경은 본인의 요청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