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관이 수사도 하지않고 불송치를 해 이의신청 하려는찰나 검사님께서 재수사 지시를 내리셔서 경찰서 청문실에 수사관 교체 신청을해서 바뀌었는데 바뀐 수사관이 전 수사관 팀원입니다.전 수사관이 경감으로 팀장인데 같은팀원 경장한테 사건이 배당됬습니다. 믿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담당경찰관을 만나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판단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 교체가 이루어지면, 전 수사관은 수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변경된 수사관이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믿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