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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
22.08.03

단기 계약 근로자의 근무 기준 및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 3일에 입사한 입사자에 대해 연차와 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 3일에 입사하였으면 9월 2일까지 근무시 9월 3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0월 3일에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하는게 맞죠?

1) 10월 3일 연차 발생한 날 당일에 바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10월 2일까지 근무가 2개월이라고 하면 3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3일에 근무한 1일 급여를 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기간은 08월 3일~10월 3일 이고 2개월 단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제가 그렇게 한건 아니고...)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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