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 근로자의 근무 기준 및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 3일에 입사한 입사자에 대해 연차와 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 3일에 입사하였으면 9월 2일까지 근무시 9월 3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0월 3일에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하는게 맞죠?
1) 10월 3일 연차 발생한 날 당일에 바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10월 2일까지 근무가 2개월이라고 하면 3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3일에 근무한 1일 급여를 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기간은 08월 3일~10월 3일 이고 2개월 단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제가 그렇게 한건 아니고...)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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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8.3.입사 시 9.3.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당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3일부터 만 1개월인 익월 2일까지라면 3일자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연차가 발생한 경우 그 이후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한달 단위로 월급을 부여하는 경우는 2달치 +1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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