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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2.07

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3월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일이 있는데 연차에 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에 입사를 하고 2월달에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월차, 연차가 있던데 이 경우 연차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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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2월 24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므로 3월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일이 있는데 연차에 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에 입사를 하고 2월달에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월차, 연차가 있던데 이 경우 연차가 맞나요?

    ---------------------------------------------------------------

    네. 2.24부터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법정 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2년 1월 24일 기준 1개월 개근 하였다면 2022년 2월 24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월에 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에 1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2.1.24~2022.2.23. 개근 하였다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3월 중에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현재 월차라는 용어는 없고 연차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으며 월차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명칭은 연차유급휴가가 맞으며, 편의상 많은 사업장에서 월차/연차/연가 등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에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2022.1.24~2.23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2.24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3월 중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24.에 입사한 경우 2.24.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의 정상적인 실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월차라는 명칭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연차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직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3일까지 1개월 간 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을 받게 됩니다. 이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24일 근무하신 경우 2022년 2월 23일 이후 부터 1개의 연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2. 월차 연차 등 내용이 혼재되어있는데 일괄적으로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월 24일에 입사를 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월 24일 근무 후 2월 25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3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차휴가는 과거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연차휴가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전 근로기준법에는 월차가 있었으나 사라지고 연차유급휴가로 통합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1월 24일 입사일로부터 한달간 개근하여 근무하면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므로 3월에 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