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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297
든든한병아리29722.05.03

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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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중도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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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도입사 또는 퇴사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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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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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입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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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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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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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결근한 날 없이 개근하였다면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도퇴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는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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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해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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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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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달만근 시 1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의경우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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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정식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이실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는 수습기간 포함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5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수습기간 7월 31일까지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6.1 - 1일 발생

    7.1 - 1일 발생 (단, 개근 전제)

    또한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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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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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겠으며, 중도 퇴사의 경우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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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는 수습 기간 동안에도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모두 출근할 경우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전체 3개월 근무하게 될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중도 퇴사할 경우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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