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때 보증금 증액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어요..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집계약서, 등본을
제출하러 방문했습니다.
제 전세계약서(다가구)를 보시고 왜 재계약때
증액했는데 확정일자 안받았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첫 계약때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첫 계약서에 재계약내용까지 다 적혀있어서
계약서가 1통뿐이고 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
거주중이라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가 20년 6월로
찍혀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새로 증액된 보증금 전부를
보장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1차계약때 8800만원에 88만원 반전세
2차계약때 9500 보증금을 지불했는데..
만약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게된다고 쳤을때
1차 계약의 8800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구 어쩌나요
배당요구 하기전에 받아 놓아야 하는데 그걸 놓치셨네요
처음 확정일자 받아 놓은 금액은 순위에 따라 받으실겁니다
다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에서는 새로 증액된 보증금 전부를
보장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현재로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차계약때 8800만원에 88만원 반전세
2차계약때 9500 보증금을 지불했는데..
만약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게된다고 쳤을때
1차 계약의 8800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 확정일자 등을 받은 계약서 만 보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