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집계약서, 등본을
제출하러 방문했습니다.
제 전세계약서(다가구)를 보시고 왜 재계약때
증액했는데 확정일자 안받았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첫 계약때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첫 계약서에 재계약내용까지 다 적혀있어서
계약서가 1통뿐이고 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
거주중이라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가 20년 6월로
찍혀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새로 증액된 보증금 전부를
보장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1차계약때 8800만원에 88만원 반전세
2차계약때 9500 보증금을 지불했는데..
만약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게된다고 쳤을때
1차 계약의 8800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