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된 주소로 보존등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전입신고로 보존등기를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주소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물었더니 지인 부동산 쪽에서는 제 명의로만 돼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이익 받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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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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