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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해바라기937
지인이 전입신고로 보존등기를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주소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물었더니 지인 부동산 쪽에 제 명의로만 돼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이익 받는 것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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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위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건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으로 중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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