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전입신고로 보존등기를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주소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물었더니 지인 부동산 쪽에 제 명의로만 돼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이익 받는 것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