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된 주소로 보존등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전입신고로 보존등기를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주소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물었더니 지인 부동산 쪽에 제 명의로만 돼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이익 받는 것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위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위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건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으로 중한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