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증여)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관련 서류를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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