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부산 모 회사원입니다.
곧 퇴직을 앞둔 사람으로 퇴직금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의 항목을 좀 짚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적 지급: 기본급 / 하계휴가비 / 월동비 / 체력단련비 / 유류비 / 통신비 / 팀장 힐링비(3년주기)
비주기적 지급: 성과금 / 정기교육비 / 출장비 / 문화진흥비(야구관람, 영화관람)
개략적인 항목들입니다.
이들 중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을 구분할 수 없으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없이 지급받는 임금이 있습니다.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고정적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수당이 지급되는 요건과 그 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인 차원 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지급되는 수당이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차원 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위에 항목중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주기적/비주기적 지급으로 미루어보아,
주기적 지급 금품 중 계속적, 정기적이고 회사에 지급의무(규정 등으로)가 있다면 임금으로 해당될 여지가 높으나, 그렇지 않고 유류비 등이 실비변상적이라거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임금(평균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주기적 지급분 중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면(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액 이상의 지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우니,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 등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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