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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위새269
새침한바위새26922.11.19

골절이의심된다하면골절진단자금도받을수있나요?

갈비뼈타박상인데 골절이 의심된다고하고 다른병원은 갈비뼈가골절이되었다고하는데요개인보험골절진단자금청구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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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골절진단서 첨부해서 보험금청구 하면,

    가입금액 만큼 전부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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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상에 임상학적 추정진단에 체크되어 있다면 지급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최종진단에 체크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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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은 병원에서 골절진단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개인보험에서 골절진단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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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골절진단자금청구가가능할까요?

    : 골절진단비의 경우 의심소견으로는 청구가 안되나,

    골절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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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우대 보험전문가입니다.

    엑스레이나 시티 촬영 했는지가 궁금 하구요

    일단 의사의 진단서가 골절인게 첨부가 돼면

    골절진단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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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의사가 골절로 진단을 내려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로 인한 골절이라면 S코드가 나올텐데요. 그게 아니라면

    보장이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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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골절의심 만으로 받을수는없을듯합니다

    골절진단이 의학적으로 확정되어

    골절진단서가 발급가능해야

    그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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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늑골 골절에 대한 확정진단이 나와있는 진단서와 영상CD를 포함한 의무기록과 처방내용 등을 첨부하여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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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이의심된다하면골절진단자금도받을수있나요?

    => 진단서에 골절이 되었다던가 뼈에 금이 갔다던가 라는 코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골절 또는 금 둘다 골절진단비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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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골절진단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골절이 되었다고 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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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골절진단금 약관에서 말하는 골절이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

    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한 진단입니다.

    - 따라서 영상검사 기초로 내려진 진단이라면 골절진단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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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한 군데 병원은 의증이였고 다른 병원에서는 골절 진단을 내렸다면 골절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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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아프시겠네요


    일단 병원에서 골절진단서를 의사가 진단내려서 진단서발행이 가능하다면 골절진단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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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병원에가셔서 진산서 혹은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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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 받으신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골절진단비는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일단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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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고절만의심 되시는것으로 골절진단금을 청구할수없으며 의사의 진료후 x-ray상으로보아 실금이라도 갈경우 진단서가발급되어야만 골절진단금여러소험사에 청구하시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으실수잇습니다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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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해당부위 골절이라 확인되면 골절진단금 청구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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